재건축 조합원을 매수인 기준,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재건축 조합원을 매수인 기준으로 재판단한다고 하셨는데,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주 핵심을 짚으셨어요. 지식인 페이지의 내용 기준으로 보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매도인 기준’이 아니라 ‘매수인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즉, 매도인이 아무리 요건을 충족해도 매수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재건축 조합원 자격 —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조건 

1)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취득했는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분양신청도 불가하며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은 보통: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다음 날(원칙)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한 날의 다음 날(투기 방지 목적)  따라서 매수인이 기준일 이전에 취득해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1세대 1주택자 + 10년 보유 + 5년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지식인 답변에서도 명확히 언급된 기준입니다.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 중 하나입니다: 

 조건 내용 일반 요건 1세대 1주택자 + 10년 이상 보유 + 5년 이상 실거주 예외 요건 2023년 2월 15일 이전 취득자(소급 적용 회피) ※ 중요한 점: 매도인이 이 요건을 충족해도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3) 매수인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인지 매수인이 새로 취득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즉, 매수인이 취득 후 10년 보유 + 5년 실거주를 채울 수 있어야 향후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여부 확인 조합원 지위 양도 동의서, 승계 확인서 등은 필수지만 이 서류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전환되면 조합 설립 요건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취득 

✔ 1세대 1주택자 

✔ 10년 보유 + 5년 실거주 요건을 매수인이 직접 충족 

✔ 조합원 지위 양도 절차(동의서·승계 확인서 등) 완료

 ✔ 조합 또는 구청에서 기준일·자격 제한 여부 확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재건축은 리모델링과 법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원 자격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기준일 이전 취득이 가능한지 본인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조합이 향후 재건축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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