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은 보통: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다음 날(원칙)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한 날의 다음 날(투기 방지 목적) 따라서 매수인이 기준일 이전에 취득해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1세대 1주택자 + 10년 보유 + 5년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지식인 답변에서도 명확히 언급된 기준입니다.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 중 하나입니다:
조건 내용 일반 요건 1세대 1주택자 + 10년 이상 보유 + 5년 이상 실거주 예외 요건 2023년 2월 15일 이전 취득자(소급 적용 회피) ※ 중요한 점: 매도인이 이 요건을 충족해도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3) 매수인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인지 매수인이 새로 취득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즉, 매수인이 취득 후 10년 보유 + 5년 실거주를 채울 수 있어야 향후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여부 확인 조합원 지위 양도 동의서, 승계 확인서 등은 필수지만 이 서류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전환되면 조합 설립 요건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취득
✔ 1세대 1주택자
✔ 10년 보유 + 5년 실거주 요건을 매수인이 직접 충족
✔ 조합원 지위 양도 절차(동의서·승계 확인서 등) 완료
✔ 조합 또는 구청에서 기준일·자격 제한 여부 확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재건축은 리모델링과 법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원 자격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기준일 이전 취득이 가능한지 본인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조합이 향후 재건축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